청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시내 일원과 서청주IC 등에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상대방 운행 자동차에 과도한 빛을 발사하는 등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HID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미등, 안개등 등 등화장치를 임의변경 장착한 자동차이다.
또한,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임의변경한 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시는 관공서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업체, 자동차매매상사, 운수회사 등에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유형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사업소 송희삼 소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32건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