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3월 17일 입법에 반영키로 합의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협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송파)·강원·충남·경북·전남 등 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한다.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의-정간 마찰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의료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약 91%가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과반수가 시범사업 강행시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놓았다.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병원·영리자회사가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영리사업을 더욱 확대해주며 원격의료도 재벌만 배불리면서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제도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비대위는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며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격의료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도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복지부의 병원 부대사업을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 추진 등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밝혀 순탄치 않은 행보가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