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융통상 편리성 때문에 일회성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신용평점 하락기준도 완화되며 전액 상환 시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체크카드 우량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을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체크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용평가 가산점은 최근 3년 내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없고 다중채무를 보유하지 않은 체크카드 사용자에 한해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우선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 수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3개월 간 월 10만원 이상 결제) 291만명 중 32.6%(95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6.1%(76만명)의 신용등급은 1~2단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사용하더라도 실적이 합산되기 때문에 신용평가상 불이익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기준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회성 현금서비스를 전액 상환한 경우 현금서비스 이용 전 신용등급으로 회복하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111만명 중 38.7%(43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30.6%(34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은행연합회,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과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