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사고 나면 원청도 공동 책임…"건설업 중대재해 줄인다"

2014-09-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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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건설산업안전보건 리더 회의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앞으로 원청 건설사가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원청이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동 책임을 물려 원청과 하청 간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건설시공능력 1000대 업체의 사장이 참석하는 리더회의를 차례로,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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