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란 살인‧방화‧가정폭력‧침입절도 등 범죄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며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간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실장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한 뒤, 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시숙소 제도는 보호시설이 멀리 있거나 전문시설이 부족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어, 야간에 범죄피해를 당하고 갈 곳이 없어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충남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숙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협력에 앞장 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