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전경련이 주관하는 제1회 대회로 서면심사를 거친 6개팀은 오는 11월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현장 경연을 펼치게 된다.
이정은 전경련 기업정책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사례 재구성, 창의적 법리 적용이 주요 평가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경연을 펼친 팀은 전경련 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한국경제법학회장,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장 명의의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법 원리가 우리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경연대회를 기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