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무죄선고를 내린 이범균 판사를 비판하고 나섰죠?
-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원세훈 선고와 관련한 내부 글을 통해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범균 판사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현재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던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은 대법원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범균 판사는 지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어 대선과 관련한 판결에 외압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논란이 커질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