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대선 개입' 혐의로 이틀 만에 수감되나?원세훈 전 원장, 9일0시 형기마치고 출소…11일 대선개입 재판 출석 예정 #국정원법 위반 혐의 #원세훈 #인정 #징역 2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