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를 11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이란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학교급식 영양・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전산・과학실험실무원, 전문상담사 등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개선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년도 안으로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