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중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의치(틀니)지원 사업은 평생 1회만 참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틀니를 시술 받은 지 7년이 지난 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가능하고,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며, 신청자 중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등을 통해 틀니가 가능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