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관할관청 허가 없이 빵 등 제과류를 생산 2013. 1. 1.부터 최근까지 1억 2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동구 ○○동 소재 ○○마트 등 3개 업소에 납품하여 판매한 피의자 양모씨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관할 행정관청과 합동 단속결과 제조시설 및 기구 등이 불결하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재료를 다량 보관하고 있었으며, 호도 등 일부 식자재는 유통기간, 원산지 표시가 없었고 부패하여 애벌레가 생겼음에도 폐기등의 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부패한 식자재를 빵 등 제조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