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우리 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남측 주민을 오는 11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조선 적십자사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월북한 사람은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모 씨로 생계가 어려워 제3국으로 나왔다가 북한에 불법 입국했으며 북측 해당기관에 의해 단속됐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 씨는 불법입국한 범죄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남측에 있는 부인과 자식을 데려다 공화국에서 함께 살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그를 설득해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