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하수구 식용유' 유통

2014-09-05 15:15
  • 글자크기 설정

중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오폐수로 만든 하수구 식용유 유통사실이 적발됐다. 먼저 하수구 식용유 파문이 일었던 중국의 당시 관련 보도내용 캡쳐사진. [사진=장쑤TV 관련 보도 캡쳐 사진]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하수구 식용유'가 대만에서도 대량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대만 경찰 당국이 전날 1년간 남부지역 핑둥(屛東)현 불법공장을 통해 하수구 식용유 수백t을 제조 및 판매한 일당 6명을 체포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대만언론 보도를 인용해 5일 전했다.
이들은 피혁류 가공 공장에서 폐기된 유지와 도살장에서 도살된 가축 찌꺼기, 내장 등을 오폐수에서 건진 기름과 섞어 하수구 식용유를 만들었으며 심지어 이를 가오슝(高雄)과 핑둥 등 현지 식용유 생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용유업체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하수구 식용유 242t을 구매해 이를 다시 돼지기름과 섞어 만든 '저질 식용유' 782t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저질 식용유는 불법 루트를 통해 야시장, 간이식당 등에 공급됐을 것으로 보고 대만 당국이 추적 조사 중이다.

아울러 당국은 적발 업체의 하수구 식용유를 압수·폐기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도 내렸다.

핑둥과학기술대학교 식품학과 부교수는 "불법공장의 하수구 식용유와 피혁 공장 유지로 만든 저질 식용유는 먹어서는 안되고 먹을 수도 없는 제품"이라면서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구토를 유발하고 독성 강한 화학약품도 포함돼 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먼저 하수구 식용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중국 법원은 올 초 하수구 식용유 제조 및 유통 범죄자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2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등 엄벌에 처했다. 대만 관련법에 따르면 하수구 식용유 제조 및 판매범에 대해 법원은 최고 20억여 원의 벌금과 징역 7년형 선고가 가능해 처벌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