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세관신고서를 수정하여 배포하였고 입출국장에는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공항공사, 항공사, 면세점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홍보를 강화했다.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기존에 1,000달러짜리 가방을 가져 올 경우 1,000달러에서 400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600달러에 대해 과세하여 약 12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으나, 600달러로 면세범위가 상향될 경우 8만원의 세금을 내면된다.
하지만 주류1병(1리터이하 400불이내), 담배 1보루, 향수 60ml 등의 면세범위 등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