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며 "추석(9월 8일) 전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덕분에 최장 5일을 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용하는 달력 등에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10일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대체 휴일'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