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박상용)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의거 9. 10 첫 대체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9. 10(수)에도 07:00 ~ 다음날 01:00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신탄진IC 구간 상, 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이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 할 예정이므로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하여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일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