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의 의견 진술을 듣고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재적위원 9명 중 전원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고는 두 번째로 낮은 처분 수위로, 각 방송사에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이 전달된다.
앞서 방심위는 방송소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원 5명 중 3명이 '관계자 징계'를, 2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낸 바 있다.
방심위는 KBS가 부분적 사실을 전체 취지로 왜곡·보도해 문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심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