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권리구제 절차 밟겠다"…금융위에 이의신청

2014-09-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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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4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우선은 조직 안정화와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간 경영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KB금융이 굉장히 어렵다"며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조직 안정,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 및 이사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권리구제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본인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중징계 확정 시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것으로 금감원의 결정의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 회장이 이의신청 시 금융위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논의한다.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를 뒤집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징계 결정 발표 후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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