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상은 의원을 5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예상과 달리 전날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중앙지검에서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인천지검도 기소 날짜를 맞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상은 의원을 구속 수감한 뒤 같은 달 2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