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산·울산·경남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호우 피해업체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피해신고·접수 결과, 3120개 업체가 79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시간당 최대 1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부산 도심지역의 상가건물 지하 및 지상 1층의 소상공인들 침수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기청은 피해복구 자금으로 중소기업 10억원 한도, 소상공인 7000만원 한도로 연 2.7% 고정금리에 지원을 실시한다.
또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에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 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