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장성 효사랑병원 폐쇄…부당 요양급여 618억 환수

2014-09-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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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대해 경찰이 600억원대의 달하는 부당 요양급여의 환수조치와 함께 의료 법인의 강제 폐쇄절차에 돌입했다.

장성경찰서는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적 운영자인 이모씨(52.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 병원 이사장 이씨는 지난 2007년 불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618억 상당의 허위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광주 효은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직원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해 허위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냈으며 병원은 치료비를 받아냈다. 이와 관련해 수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도 허술했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거나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요양병원과 광주시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방화범 김모씨(82)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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