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는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이 276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가 198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 시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이 갖춰야 한다.
신규 요양병원의 경우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갖추고 방염 커튼·카펫·벽지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병실마다 배치하고,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87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 보류하는 등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