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상봉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모(59) 전 여수경찰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서장은 유씨가 접근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씨에게 받은 축하금이나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금액이었다"며 "한 전 서장이 받은 돈은 뇌물의 성격이 더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전남 여수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부터 11월 사이 유씨로부터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금품 규모와 관련한 유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700만원의 뇌물수수만 인정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