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시비리' 전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2014-08-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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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이 상고심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또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학교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이사장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김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임모(55) 전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상고를 포기했다.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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