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형 건설업체의 전 임원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2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명조(57)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무처장에 대해 "피고인은 인천시의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삼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6년에 6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홍 전 부구청장에게는 징역 1년6월, 황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사무처장은 2009∼2012년께 대우건설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 전 부구청장과 황씨도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혐의는 인천 가천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조 전 사무처장은 시 문화관광국장·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4월 직위해제 됐다. 홍 전 부구청장도 지난 4월 직위 해제 됐으며 황씨도 같은 달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