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안전교육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에 안전교육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안전교육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안전교육 담당 전문강사 양성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안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전담 기구가 각 급 학교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교내·교외 학습, 체혐활동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