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소규모 영업장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됐기에, 이 기한 내 가입해야 하며 만약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주 재난안전과장은 “아직 유예기간이 다소 남아있지만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화재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손님의 안전을 위해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