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 제도와 같은 허가 행위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어떠한 조건을 설정할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고유권한이고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운 국토부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분석은 '행정청 고유 권한인 면허의 대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국토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 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는 해당 법률 10조를 예로 들며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이미 개방된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어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진 방지조항에 위배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이의가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 제16.2조 제2항은 '이 장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논리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철도사업 법인 소유를 공공 부문으로 제한하고 철도사업의 민간 매각을 방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터라 야권의 '철도민영화 방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정성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에서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강행 처리의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철도민영화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