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언제까지 주민등록번호 쓸래"

2014-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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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출을 위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되어있다[다이렉트 보험사 홈페이지 캡처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 몇군데 다이렉트 보험사에 인터넷으로 견적을 내봤다. 귀찮은 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료 견적을 내고 신청이 가능한 동시에 보혐료까지 저렴하다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장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 견적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를 요구했다.
한두 군데 견적을 내보고 가입을 결정하려던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를 요구하는 다이렉트 보험 사이트의 절차의 복잡한 절차에 질려 상담사에게 직접 견적을 내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 
이달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마이핀 등의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자동차보험 업계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이 아닌 단순 보험료 확인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수집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메리츠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동부화재 다이렉트, LIG 다이렉트, 한화 다이렉트 등 다이렉트 보험사에서 예상 보험료 인터넷 견적 계산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요구하고 있다.

다이렉트 보험은 가입자가 직접 인터넷상에서 가입조건을 검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와 부담스러운 가입권유가 없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애니카 다이렉트의 경우 사이트에 방문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엑티브X가 시행, 보호모듈 5~6개가 깔린다. 컴퓨터가 모듈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료 계산 화면으로 이동된다. 여기서 예상 보험료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입력 후 보험가입을 하지않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3개월간 보관한 후 폐기된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절차에 동의해야만 한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화면 캡처 ]


이에 대해 몇몇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예상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절차일뿐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는 않는다"며 "어차피 가입권유 전화도 하지못하게 되어있는 다이렉트 보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남긴다고 해도 고객을 귀찮게 할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운전 경력 등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은 필수라고 전했다. 금융 관련 업무를 위한 예외조항에 속한다는 것

그러나 예상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성별, 나이 등을 입력하게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없이도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태는 보험사의 편의주의일 뿐 고객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기재한 개인정보를 각 항목별로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체크하는 부분에서도 각 문항을 개별적으로 동의하게 한 보험사가 있는 반면 포괄적 동의를 통해 전체를 한꺼번에 동의하게 하는 보험사도 다수다.

개별적으로 동의하게 해 둔 보험사라 해도 동의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연말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산정정보 제공을 미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다이렉트 보험에서는 이같은 제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올초 발생한 카드 3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금융당국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제3자 제공․불법정보 수요․내부통제․위반행위 제재 등 전 단계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으나 다이렉트 보험과 같은 사각지대가 존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적은 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느 분야보다 대량으로 취급하는 금융분야에 적용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독 거북이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올초 대량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감안,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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