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지킴이 앱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일반사업자들을 비롯 모든 곳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할 수 없게 됐다.
이 앱은 공공기관·민간사업자·비영리단체의 개인정보 수집사례, 근거법령, 신고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정보 지킴이 앱을 이용하면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민원인)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앱 설치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