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제주도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다음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와 내국인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기가 이처럼 달라지는 데 대해 법 개정 문제를 들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즉시 개정할 수 있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사항으로 국회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60mL서 100mL로 상향내년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제주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해외와 제주도가 동일하다. #기획재정부 #면세한도 #제주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