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향수전문관 '퍼퓸 아틀리에'[사진=신세계면세점]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 해외여행자의 반입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된다. 관련기사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해외 반입 주류 면세 기준 개선안 마련현대면세점, 9~10월 겨냥한 '더 현대적인 면세쇼핑' 진행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수 #면세한도 #기재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기락 kirock@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