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직권남용에 따른 부패연루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2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 해외 언론은 라가르드 IMF 총재가 전날 프랑스 사법당국으로부터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간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직권으로 이 중재를 밀어붙여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타피는 2007년 대선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 후보를 지원했다. 이후 아디다스 매각과 관련한 탈세와 횡령 혐의로 크레디리요네은행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은 타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타피는 이자까지 합쳐 모두 4억 유로를 배상받았고, 이에 라가르드 총재가 분쟁에 개입, 직권으로 타피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AFP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기업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며 "이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IMF 총재에서 사임할 의사는 없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라가르드가 정식 기소된다고 해도 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IMF 총재직을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IMF 내부에서 라가르드가 총재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까지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