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소대행구역 확대 정당,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2014-08-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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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청소대행구역 확대와 관련한 기존 청소대행업체 3개사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김해시는 20년 넘게 3개구역, 3개업체로 운영되던 청소대행구역을 인구 5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안정적인 청소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 1일부터 5개구역, 5개업체로 조정하는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 업무를 추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기존 3개 청소대행업체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은 1,2심에서 김해시가 승소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은 1심에서 김해시가 일부 패소하고 2심에서 김해시가 승소 했다.

김해시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청소대행업체 확대개편의 당위성과 청소대행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업체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및 체계가 향상돼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더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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