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혐의를 인정했다.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사법 절차 따를 것이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하의 지퍼 올리듯 추스러 현행법 체포했다"며 "주면 8개 CCTV 확인 결과 5개의 CCTV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어떤 남자가 한 가게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개방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병입니다. 꼭 치료 받으세요","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음란행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듯","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게 무슨 일이야 사회 곳곳에 병이 들었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