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조는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앞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출근하는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출근하는 2조 근로자는 오후 11시 30분부터 각각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안이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안임을 근거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