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올 임금협상 요구안 논의..."주 4.5일제·상여금 900% 인상"

2024-05-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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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8일 논의한다.

    노조는 이번 회의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심의한 뒤 확정한다.

    노조 집행부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 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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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사회공헌기금 마련 등 포함

요구안 확정 뒤 9일 회사 측에 전달 계획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8일 논의한다.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 요구안을 확정한 뒤 회사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번 회의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심의한 뒤 확정한다.

노조 집행부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 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신규인원 충원,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상여금 900% 인상, 사회공헌기금 마련 등도 포함했다.

노조는 확정하는 요구안을 9일 회사 측에 보내고 이달 말쯤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교섭에선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규모,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는 회사의 최대 실적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 607명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7%는 성과급으로 4000만 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봤다.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액으로는 20만 원 이상(3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임금·성과급에 대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순이익이 작년보다 높으므로 기본급과 성과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66%)가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반(55%)을 넘었다.
 
현대차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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