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운영규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수정·보완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관리업체 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내용을 규정한 1편과 명세서 작성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기술적 부분을 기술한 2편으로 나눴다.
1편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만, 2편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또 동종업체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그네슘 생산과 같은 일부 산업 공정은 표준 온실가스 산정방법이 제시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 적용기준과 단위도 명확히 했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팀장은 “이들 업체가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 간의 입안예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