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에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선 것으로,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특히 이날 종적을 감춘 의원들 중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차명 휴대전화를 들고 사라져 검찰이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룡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4명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제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22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9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4명 의원이 이날 검찰에 강제구인되지 않으면, 사실상 당분간 이들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발효되기 전에 구속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국회 안팎에 수사관들을 동원해 조현룡 의원 등의 소재 파악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