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여야 현역 의원 5명을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의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22일이 되면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다시 살아난다. 만약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