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입수돼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 감사 동의’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약서 내용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갑의 횡포 논란이 불거지면서 락앤락은 최근 협력사들에게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락액란측은 직원 비리 방지 등 윤리경영을 위한 취지로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