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소송전서 승리한 공정위…단 과징금 재산정 '39억'

2014-08-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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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징금 150억원' 대리점 압력 행사 이전의 매출액까지 포함

공정위 전원회의, 과징금 재산정 '39억1700만원' 의결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상대로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공정당국에 처벌된 현대모비스의 과징금이 재산정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법원 소송에서 다퉜던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150억원을 39억1700만원으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2009년 6월 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0억원을 처벌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가 2004년부터 대리점 경영매뉴얼이나 관리규정 등을 통해 비순정품을 취급을 막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탓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내는 법적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 3부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명령이 적합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등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150억원의 경우는 대리점 압력 행사 이전의 매출액까지 포함되는 등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정위는 과징금 재산정에 들어간 것.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법원 해석은 과징금 150억원의 경우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의 매출액까지 포함돼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는 게 요지로 과징금 자체를 부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며 “해당 건은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39억17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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