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8일 신 시장을 비롯,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개혁 보고회’를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지구 내 승강장 기울기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지식정보타운 지구에 신설되는 지하철 승강장 기울기 완화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현행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중 승강장 기울기 1천분의 10을 1천분의 15로 완화해도 전혀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10월중 국토부에 개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승강장 기울기 완화 규정은 국가재정 부담 감소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철도역사 신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구 등 타 지구의 현안사항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 외에도 민관 TF팀 운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제한 고시제 폐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절차 개선 등 굵직굵직한 규제 개혁안을 발굴해 개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중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제한 고시제 폐지는 시민의 사유권 보호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규제개혁안으로 꼽힌다.
신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공약사항과 지역현안 사항,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여러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시민 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사항을 더 많이 발굴해 즉시 중앙에 건의하거나 자체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