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경남 창원시에 있는 A업체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회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도시락을 판매해왔다. 이 업체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 판매한 도시락은 약 3000만원 상당이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B업체는 식품소분업과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한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적발 업체는 캠핑푸드 업체인 더미트·굼스바베큐·바비킹정육점·한우리 축산물도매센터·청우냉동식품,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인 알통컴퍼니·인보틀·더홈푸드·어반키친·헬시쿡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과대광고·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개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