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3일 "소환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 (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학용 의원도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전날 조사를 받은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귀가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별 내용이 없다. 증거가 없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 "입법로비 수사는 증거로 얘기하겠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또 여당 수사와 구색을 맞추려는 '물타기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수사 기록은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공개된다. 물타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신계륜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신계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1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며 "별거아니더라. 특별한 내용이 없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김재윤, 신학용 의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주초 세 의원들 중 혐의가 무거운 의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