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 뭐라고 했길래?

2014-08-12 20:28
  • 글자크기 설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전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이 여성아나운서 성희롱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가 했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저녁 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