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목포해경 123정의 부책임자가 전 승객에게 퇴선 방송을 안 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1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123정 부장 김모 경사는 "초기에는 못했지만, 인명구조 과정에서 빨리 나오라는 방송을 몇차례 했다"고 말했다.
김 경사는 "정확히 퇴선 명령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타실에서 승무원 등을 구조하고 유리창을 깨고 객실 내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빨리 나오라고 123정 조타실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방송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조타실에서 나온 승무원들이 근무복을 입은 것을 보고 신분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했고 나중에 언론이나 영상 등을 통해 알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