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탄국회 없을 것"…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2014-08-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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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 출처=TV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이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원칙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계륜·김재윤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모두 세월호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불체포 특권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따른 '방탄 국회' 논란이 부담스럽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간다"면서 "절대로 방탄국회로 가거나 비호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요구서가 오면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하고 통과된다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잘되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여는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끼워맞추기식 편파수사이고 본인들이 결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방탄국회를 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들 주장대로 예정대로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됐다.

13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14∼16일 사이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광복절인 15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남은 날짜인 14일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사실상 원점에 이른 현재로선 당장 13일 본회의 개회는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을 비롯한 현안 처리에 진전이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8월 말까지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지만,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굳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상태다.

이렇게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 이후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는 비회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의 검찰 줄소환이 예정된 만큼 국회 소집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넘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도 임시국회를 억지로 열지 않겠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국정감사 분리 실시 등 최소한 법 처리를 위해서도 본회의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여야 합의로 임시회 소집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사 자체가 '야당탄압'이란 판단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책 없이 검찰에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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