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 이통사 통화품질 등급제 폐지…세분화된 절대치 공표키로

2014-08-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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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평가 대상 재포함

도서산간 지역도 평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오는 12월부터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로 공표하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등급제를 폐지한다.

등급제로 발표하던 이동통신서비스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약화돼 품질평가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 측은 “객관적 품질 비교를 통해 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속도·접속성공률·전송성공률·지연시간·패킷손실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하반기 발표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의 기준과 범위를 크게 강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발표될 조사 결과에는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해안·여객선항로·산간·도서지역에서의 전송성공률이나 품질 등 결과가 포함된다.

특히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G 서비스도 품질보장을 위해 내년 실시될 평가에서 실시한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2G 서비스가 3G로 전환되면서 품질평가 필요성이 줄어 일단 빠졌는데 최근 2G서비스 품질이 나빠졌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부터 다시 평가하도록 방침을 세웠다”면서 “9월부터 측정해 12월쯤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을 통해 이통사들의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서비스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실장은 “통신시장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경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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