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K-스마트시티'로 도시개발 및 관련 제도 수출 다각화

2016-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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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택의 30%까지 비중 확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노하우와 관련 첨단기술·제도·문화를 한 데 묶은 'K-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30%까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스마트시티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도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국의) 도시 발달로 에너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시티 시장은 2019년까지 1000조원 이상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K-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서 각종 외교.금융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은 주택.상하수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I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이나 기존 도시와의 재생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K-스마트시티' 모델은 단기간에 도시개발을 이뤄낸 노하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개발체계,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ICT 등 첨단기술까지 기술·제도·문화를 모은 '패키지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입하려는 나라의 특징이나 경제발전 수준 등에 맞춰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K-스마트시티 모델 유형은 '스마트신도시 모델', '에너지 신산업 모델', '친환경 물 산업 모델', '스마트교통 모델' 등이 있다.

이 중 스마트신도시 모델은 최근 수주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친환경 물 산업 모델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해수담수화 공동연구 등이 있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도시계획 및 감정평가, 청약과 관련한 법.제도,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이식하면 나중에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게 유리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홍보.외교.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LH가 공동으로 '해외 도시·사회기반시설(SOC) 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난 5월 구성된 'K-스마트시티 수출지원단'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을 총괄.조정한다. 국토부 차관을 단장으로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와 LH·한전·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다.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와 별도로 글로벌벤처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시트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 판교, 평택고덕 등에 LH와 지역난방공사, SKT가 협력해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에너지 중심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홍천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또는 준공)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도 내년까지 19곳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개발(R&D)도 국토부와 미래부, 산업부과 연계.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현행 '유비쿼터스도시법'은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해외 진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발전·IoT·전기차 등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입주·투자하는 지역은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입지·산업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와 부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스마트시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저유가로 변동이 심한 헤외건설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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